"과학에 근거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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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