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 방침, 현장과 과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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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단위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소상공인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그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당초 전제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일회용품은 곧 무조건 반환경적이라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기반하여 획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다회용 제품 사용 후 세척에 따른 물과 세제,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최근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일회용품의 재활용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 자연 분해가 용이한 일회용품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일회용품이 위생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도 입증됐다.

 

유동 인구가 많고 고객이 매장을 주기적으로 재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권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후 반납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전적으로 자율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일회용품은 무조건 환경에 해롭다는, 비과학적이고 막연한 인식에만 기대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실제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서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은 합리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앞으로 대한민국 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28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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