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②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은 추가로 그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 정보와 자료의 축적, 간행물의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련 교육, 홍보 및 캠페인활동 사업
- 자원순환의 원리 및 폐기물 등에 환경에 대한 지식 스터디 활동
- 환경관련 정책 토론회 등의 시민의식 고취 사업
2.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조직 및 네트워크 사업
- 지역/사업군 별 환경영향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사업
- 환경 관련 단체·법인과 공동사업
3.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정책 제안 및 세미나, 학술 사업
- CO2 배출량 등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사업
- 친환경 제품 / 산업 등에 대한 영향성 연구 사업
- 연구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원별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 : 준회원으로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2. 준회원 :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4호의 경우 정회원에 한한다.
1.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 수령, 학술 세미나, 강연 등 본회의 각종 행사나 활동 참여
2.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
3.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준회원·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탈퇴 및 각종징계)
①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는 완료된다.
② 본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이나 이사의 요청에 의한 임시이사회나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9조 (포 상)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분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홈페이지(https://kaep.org/)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3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②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은 추가로 그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 정보와 자료의 축적, 간행물의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련 교육, 홍보 및 캠페인활동 사업
- 자원순환의 원리 및 폐기물 등에 환경에 대한 지식 스터디 활동
- 환경관련 정책 토론회 등의 시민의식 고취 사업
2.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조직 및 네트워크 사업
- 지역/사업군 별 환경영향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사업
- 환경 관련 단체·법인과 공동사업
3.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정책 제안 및 세미나, 학술 사업
- CO2 배출량 등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사업
- 친환경 제품 / 산업 등에 대한 영향성 연구 사업
- 연구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원별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 : 준회원으로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2. 준회원 :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4호의 경우 정회원에 한한다.
1.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 수령, 학술 세미나, 강연 등 본회의 각종 행사나 활동 참여
2.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
3.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준회원·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탈퇴 및 각종징계)
①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는 완료된다.
② 본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이나 이사의 요청에 의한 임시이사회나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9조 (포 상)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분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홈페이지(https://kaep.org/)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3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